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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외노협)은 지난 1월17일 변사체로 발견된 외국인노동자 오스만(34, Osman, 방글라데시)씨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및 외국인 노동자 벌금제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11시 기독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외노협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지난 1월18일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통해 오스만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의뢰를 받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오스만씨는 1월16일 불법체류자로 부평경찰서로 연행된 뒤 인천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던 중 어깨에 통증을 호소해 와 병원에서 쇄골골절상으로 판명, 입원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오스만씨는 17일 새벽 병원 인근 야산에서 목매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외노협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진상조사를 통해“오스만 씨가 경찰서 3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렸다”는 진술을 의경에게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부상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경찰의 보호 소홀이라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은폐하려한 경찰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외노협 등은 “오스만 씨가 목을 매달기까지 법무부의 벌금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오스만 씨의 친한 동료인 하킴 씨는 “그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들이 사고가 나서 가능한 빨리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1백만원의 임금체불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2백여만원의 벌금으로 괴로워 했다”고 진술했다. 외노협은 지난 93년 한해동안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징수한 벌금액수가 100억3천만원 이라고 밝히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벌금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벌금제도 철폐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오스만 사망사건에 대해 외노협등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벌금제도의 철폐 △벌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공개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