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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국내 법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 및 노동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여 윤성천 노동법학회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은 30일 오전9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들로서 이미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며 "정부당국은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과거청산의 뒤편에서 퇴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오히려 강화,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한 답변에서 그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제적 노동기준에 합치되게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신군부의 5.18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아무런 권한과 선례도 없이 오로지 내란집단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에 대해서도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로서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며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퇴하였고, 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들을 강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외에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유엔사회권위원회등이 권고한 바대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 복수노조금지 규정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자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법학자들의 이번 의견서 발표로 현재 진행중인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재판과 노동법 개정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