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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체력이나 기능면에서 금속, 기계부품 등 부피가 큰 공정에 투입되는 등 그 능률과 성과가 여성노동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초임차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영창악기 지난 92년 임금인상 후 남성노동자의 초임을 9천7백원에서 1만9천7백원으로 13.4% 인상한 반면, 여성은 9천원에서 1만원으로 11.15% 인상했다. 또 이 회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다수의 남녀노동자가 조립, 목기과, 전자악기 액숀 등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노동을 하고 있지만 직무수당에는 차별을 두고 있다. 실제로 전자악기 액숀과에서 일하는 송아무개(남)씨와 이아무개(여)씨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송씨만 직무수당을 받고 이씨는 받지 못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여연은 “작업강도에 따른 직무수당은 이해가 되나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초임을 차별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한 임금책정에서 여성을 배제시킨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연은 지난 6월 영창악기가 남녀 임금을 차별인상하고 신입사원의 초임에도 남녀차별을 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2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1조 1항에는 “연금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