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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 실업급여 등 여성에게 불리한 부분을 안고 있어 여성․노동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3인, 여연)은 18일 오후2시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보험제도와 여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서명선(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씨는 도입배경에 대해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적용범위이다. 고용보험제 프로그램에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이 있는데 실업급여의 경우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다. 이중에서도 60세 이후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시적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씨는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취업여성의 10%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며 적용범위를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실업급여의 계산방식인 실업 전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정률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모든 실직자에게 똑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액방식을 제시했다.

실제로 여성의 월평균 임금총액인 60만3천원을 실업급여로 환산해 보면 월 20만7천원 수준이다. 남성의 경우도 실업급여가 평균 37만5천원으로 최저생계비 66만6천원에 크게 모자라 급여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30일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제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육아휴직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유급여부 명시와 벌칙조항도 없어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말하며, 적용범위를 유급실시 사업장으로 축소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실업으로 인정, 기본급여를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신철(노동부 고용보험담당)사무관은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 “고용보험제의 30인, 70인 적용범위는 노총의 10인 이상 사업장, 경총의 1백50인 이상 사업장을 절충하여 마련한 것이며, 98년에는 10인,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 “실업급여는 실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실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