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승곤)은 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수 없으며, 이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장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문을 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으며, 설사 재판정에 나오려 해도 건강이 너무 안좋아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 25일 오후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