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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 중 연계고용제(도급고용제)는 "사업주와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 받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연계고용제로 사실상 정부는 통합형 고용을 포기한 것이며 장애인들은 일반사회에서 더욱 분리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 근거로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는 사실상 경증장애인들이 대부분으로 시설의 본래 목적인 보호고용의 의미마저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해 일반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으로 보호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