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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우리나라 어린이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21개 민간단체의 공동참여로 완성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한승헌 등, 연대회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근거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제네바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발송했다. 이 보고서는 민간단체그룹을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소속 위원들에게 배포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1월에 열리는 사전실무회의에서 한국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민간보고서를 활용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는 자유권 조약(92년), 사회권 조약(95년) 민간보고서에 이어 민간부분에서 세번째로 제출한 것이다.

정부보고서에 대한 본심사는 내년 1월 정기회기에서 이뤄지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우리 정부간의 생산적인 대화에 기초하여 어린이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연대회의는 기대하고 있다.

[공동육아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등 21개 단체와 이기범 교수(숙대 교육학) 등 10명의 필진이 참석하여 만든 민간보고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한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전반적인 권리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현장활동가와 학계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상황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과 27개 권고안을 담고 있다.

연대회의의 실무간사를 맡고 있는 류은숙 씨는 "정부보고서가 인권조약의 기본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치중했다면 민간보고서는 현장에서 취합한 사례에 기초해 아동인권 전반을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었다"고 밝혔다.

민간보고서에 담긴 주요권고 요청 사항은 △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아동학대 신고제 마련 △보육시설확충과 예산편성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 실시 △학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아동의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확보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혹은 보조인의 참여 보장 등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15일 결성되어 소속 단체 연구자와 현장활동가들이 3개월간 한글본.영문본 보고서를 집필했다. 민간보고서의 내용은 5월 어린이달 중앙일보에 기획연재되기도 했다. 그간 연대회의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관한 만화홍보 2만장을 제작.배포하여 권리조약을 널리 알리는데 힘썼다.

앞으로 연대회의는 활동상황과 정부.민간보고서를 종합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정부대표단에게 토론회를 제안하는 한편 어린이.청소년 인권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