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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성병원 간호사 원직에 복직

성희롱 병원장, 노동부 직원 직위해제

태백 장성병원 간호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 노동부는 장수복 전 태백노동사무소 소장을 직위 해제시키고 이영대 전태백노동사무소 소장과 이아무개 보상과장을 경고조치 했다. 이어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이홍지)도 간호사들을 술자리에 동원한 간호부장과 병원원장을 8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또한 정선, 창원병원으로 보복인사를 받았던 간호사들은 산재의료관리원으로부터 8일 원직 복직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재차 건의해왔으나 그때마다 묵살 당했고 우리 힘으로는 어려움을 느껴서 부끄럽지만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단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대한간호사협회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아직도 우리사회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