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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희망새] 사건 정정보도 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

서울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장우 판사)는 25일 희망새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가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94년 4월17일자)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39면)에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실 무근"이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박장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명순 씨 등 원고들이 븍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며 "대본이 미완성인 상태인데다가 김일성을 지칭하거나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무용서사극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는 92년 이전에 김민하씨가 작곡.발표했고 이 노래는 [붉은 산 검은 피]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희망새]소속 김태일, 허명순 씨 등 5명은 미완성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을 PC통신에 개제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