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현대노동자 작업거부·항의농성 확산

현대·노동부, 불법파업 규정 강경 입장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구 씨 분신사건 이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작업거부와 항의농성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노동부와 회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에 이어 16일 현대자동차 1만5천여명의 노동자들은 제1.2공장에 한정했던 작업거부를 제3.4공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개중 전주이전을 추진중인 제5공장을 제외한 4개 공장의 라인이 정지, 생산대수가 하루 4천9백대에서 2백대로 줄어들었다.

회사측은 16일 이상범 대책위 위원장 등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노동부도 "이는 쟁의대상이 아닌 만큼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파업을 계속할 경우 주동자를 업무방해 협의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봉수동지대책위원회](이헌구외 2인)는 16일 6시 규탄집회를 갖고 △해고자원직 복직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한 현 노조집행부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그룹노조총연합과 울산지역노조대표자회의 등 8개 노동운동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해고자원직 복직과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서울에서는 민주노총(준) 소속 노동자와 전국연합 등 1백여명이 16일 12시 계동 현대사옥에 항의방문 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