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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전국연합 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야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한국 YMCA, 경실련 등 32개 재야·시민단체들은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검찰은 독자후보를 추대해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전교조, 한총련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내사한다고 밝혔고, 광주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한 재야인사에 대해 경찰이 출두요구서를 발부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선거법 87조가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 11조(국민의 평등), 24조(선거권)등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이 조항에 따라 사회단체들의 선거활동에 제재를 가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인 공동대응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