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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 선언

16개 단체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공동육아연구회」 「ACPR 서울평화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5개 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한승헌외 2명, 연대회의)가 15일 결성식을 가졌다. 흥사단 강당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결성식에서 연대회의는 사업계획과 일정을 밝히며,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민간단체보고서 집필방향에 대해 밝혔다.

연대회의가 진행할 사업으로는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토론회 제안 △정부-민간보고서 비교, 분석한 자료집 발간 △‘아동의 권리위원회’ 보고서 심사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다. 연대회의는 5월말까지 민간보고서 작업을 마치고 6월 중순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올 10월 유엔 회기전 실무그룹회의에 참석과, 내년 1월 아동의 권리위원회 본회에 참석할 일정을 잡고 있다. 보고서 작성과 함께 어린이달인 5월에는 신문사와 기획시리즈 게재 등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으로 “인권조약의 기본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특히 정부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서 나타난 폐쇄성을 강조했다.

연대회의가 밝힌 민간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정책방향의 제시하는데 있다. 둘째,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셋째, 국내에 권리조약의 홍보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씌여지는 민간보고서는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리보호(입양, 시설보호 아동) △복지와 보건(경제적 착취 금지,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등) △교육과 문화(입시위주의 교육 등) △특별보호조치(아동학대) 등 5개 부분으로 나뉜다.

한편 이윤구(서울평화교육센터 소장)공동대표는 “우리나라처럼 조약을 언론과 국민이 무시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다. 조약은 선언적 문서가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이다”며 이를 위해 언론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