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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같은 사상 의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입증된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3,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침해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가고 과거와 달리 사상의 포용성을 넓혀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91년 개정된 국보법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18일 부산지법의 국가보안법 위언제청 심판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 △모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에 계류중인 모든 양심수를 직권 석방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페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등을 촉구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의 '국가보안밥 위헌심판제청'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찾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래의 의무를 수행하는 첫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