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강조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세미나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과로사 상담센터」(소장 이경우)는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세미나를 변호사, 노동자,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과로 사 상담센터는 1년 동안 과로사의 홍보와 법률적 상담 및 구제활동을 통해서 과로사가 전 직종에서 발생하고 사회구조적인 결과이며 현행법이 기업의 입장에서 과로 사를 예방하는 실질적 제도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과로 사 상담센터 소장 이경우 변호사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사후 금전보상에 제한되어 있고 재해 이후의 재활 대책이 너무 미흡하여 그 동안 가족들의 고통이 무척 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재해보상 이론과 각국의 입법례, 과로사의 법적 의학적 인과관계, 그리고 과로 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 노동과정과 건강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재해보상의 이론과 제도 연구, 권리구제에 있어 절차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과로사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기업의 책임과 과로 사 예방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로 사 상담센터는 11월 30일까지 125건의 상담을 받았고 그중 19건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으며 그 외 다수가 요양신청 중이거나 행정소송중이다. 산재로 인정된 주요 질병의 분포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뇌동맥류 파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