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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검찰 권 운용, 이대로 안 된다’는 주제아래 긴급공청회를 가졌다.

발제 자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는 ‘검찰불신의 원인과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고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불신의 원인으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기소․불기소여부에 대한 배타적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혹사건이나 직권남용, 대형독직사건 등 수사권을 편의적,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수사결과 기소여부를 선별적, 차별적으로 결정하며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불구속의 기준에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