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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올2월 양심수들의 병역문제해결 약속을 받고 1년간의 민주당사 농성을 정리한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들에게 10월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징집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양군모 청원을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양군모 회원들에게 발부한 공문에도 “27세 이상 1년 이상 형 선고 자는 제2국민 역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국민 역(징집면제)의 요건을 “2년 이상 실형 자(합산포함)와 1년 이상 선고자 중 27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 4년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89년 3월25일부터 93년 2월24일 기간중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 재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자신들의 행정처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끼다”면서도 “이미 시행령이 확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근태(28․23개월 복역, 고려대 중문과 대학원1학기)씨를 포함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병무청의 난데없는 연락을 받고 사회생활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얼마 전 학원을 차렸거나 11월에 결혼식을 잡아둔 사람 등 양군모 회원들은 과거 또는 현재 대학원에 등록한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입대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군모는 ‘이번 병무청의 처사는 청원처리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월권 적인 처사’라고 항의했다. 또한 과거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 역 처분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학원에 입학한 경력만을 문제삼는 것은 기피경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군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4일 병무청을 항의방문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