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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직 변호사, 한인섭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형사고법 판사, 억울한 재판을 당한 경험을 가진 시민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 법정은 사건당시 상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한 김기웅 씨의 고소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김순경은 “이번 일을 겪은 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면서 변화상황을 말했다. “현재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곧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열린 법정에서는 김기웅 씨를 무죄 석방케 한 진범 서진헌 씨의 담당 판사가 참석해 “김기웅 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등이 모여 평가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형사소송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수사과정, 재판과정의 불공정성과 억울함 등을 알리는 자리가 되기도 있다. 재판을 진행중인 김상덕 씨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렸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너무 많다. 사법계가 너무도 보수적이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교수는 “열린 법정은 보다 민주적인, 책임을 지는 인권옹호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총평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