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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청소년 단체 「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발표한 피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한 동아일보사(발행인 김병관)를 「샘」 회원이 언론중재위에 지난 10일 중재를 신청하였다. ‘고교에 주사파 침투’란 제목의 9월 9일치 기사는 동아일보 사회면으로 샘의 활동을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운동조직”으로 표현하고 “1주일에 1-3회씩 서울 당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주체사상이 우리 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고교생에게 가르쳐왔으며,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을 강연”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강천규(청소년단체 샘회원, 20)씨는 중재신청 이유서를 통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 다른 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영국(샘 회장, 구속)외 2명은 실제 고교생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사실이 없으며 주체사상을 가르칠 목적으로 샘을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족문화에 대해 배우며,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샘은 고등학생들에게 공개된 단체”라고 말하였다. 또한 “보도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샘을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해 고영국 씨에게는 ‘우리는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들의 내용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베끼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문제가 된 동아일보 9월9일치 보도로 인한 피해사실로 “샘에 출입하던 학생들은 자진휴학 등의 징계를 받고 있으며 수업시간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찰의 일방적인 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청소년 단체 「샘」에 대해 주체사상을 교육한 이적단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