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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주최로 5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는 형사관할권, 민사청구권,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 등의 개정방향에 관한 5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논찬에는 김형태 변호사, 박연철변호사, 성재호(성대 법학과)교수, 최해근(주한미군노조 의정부지부)위원장, 김용한(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의장, 김경남(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부실행위원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자, 민주 등 양당과 외무부, 법무부 등에서는 불참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민사청구권 개정에 있어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남 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경찰육성, △미군범죄자의 수감시설 및 행형 시설 확충, △담당경찰관은 피의자의 권한을 반드시 알릴 것, △미국인의 인식개선 등을 들었다. 김용한 의장은 “한국 측에도 통역관을 둘 것과 재판중인 미군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군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선에 앞서 국민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임재홍(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원은 “한미행정협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법개정을 위한 국가자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국민운동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국민들이 미군 범죄 하면 기지촌만의 문제로 생각할 만치 너무 모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언론통제가 있었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방안,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지는 미군범죄대치 방법 등에서부터 실생활에서 겪는 미군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