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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과 국회의원 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비리가 아직도 여전하고 고도화되는 사회 속에서 감사원, 상급기관 등 외부기관의 감사로는 좀처럼 드러나기 힘들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부정비리를 직접 접하는 개인들의 양심선언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백승헌 변호사(민변)는 양심선언을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목적은 공익”이라고 지금까지의 47명의 양심선언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자 대부분이 처벌받았거나 윤석양 씨처럼 수감중이기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힌 백변호사는 “양심선언은 국민이 가진 저항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변호사에 앞서 기조발제를 한 박흥식 교수(중앙대 행정학)는 “내부고발은 이리떼가 양떼를 덮치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였다. 박교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외부기관의 감사로 찾을 수 없는 부정을 찾기 쉬워 부패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교수는 또 불의를 보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부이기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공무원들은 국민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할 때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자들은 이후 질의‧응답과정에서 “사기업 내에서의 고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92년 3월 군부재자 투표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 91년 5월 전경대해체를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한 박석진씨, 92년 영일국민학교 교재채택을 둘러싼 비리를 폭로한 주필숙 교사(탑동국민학교 교사) 등이 양심선언 사례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에서 밝힌 87년 이후 보고된 양심선언자는 양승균(87년 7월)씨 등 전경 24명, 이동균(89년 군명예선언)씨 등 군인 20명, 이문옥(감사원 감사관), 김말룡(민주당) 의원 등 48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양심선언 후 수배, 구속, 파면 등의 처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