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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사상범에 대한 고문용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형우 내무장관이 현재까지 공식사과나 고문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소위 '문민정부'가 고문근절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지난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고문 끝에 숨진 고 박종철 열사의 7주기다.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7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오늘 오후 6시에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갖기로 하였으며,85년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았던 김근태씨(새정치모임 대표)의 기념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문국진씨와의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에서 조사한 그동안 조사한 고문피해 사례보고를 문씨의 부인 윤연옥 씨가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문의 피해사례로써는 최영미 씨(34세,81년 인천 안기부에서 고문당함),김복영씨(30세, 86년 4·19 시위 때 연행과정과 구치소에서 폭행당함, 연대 정외과 84학번),김환응 씨(중대 법대 86학번, 86년 11월 13일 신길동 시위 때 구속)등이 있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의 박래군 총무는 "고문은 한 인간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소위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잠을 안재우거나 검찰·경찰의 고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고문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씨는 제도적 장치로써 우선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의 가입과 고문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다.

고문방지법에는 현행법에서 '가혹행위'나 '독직폭행'등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규정까지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시효를 두어서는 안되며,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상·생계 대책과 아울러 사회복귀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과거와의 화해는 가해자인 56공의 권력핵심자와 할 것이 아니라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이근안 등의 고문기술자의 처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