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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명서 : 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성탄을 맞이하여 단행된 이번 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는 김영삼 정부 이후 세번째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금번에 이루어진 천3백43명에 대한 특별조치에 공안, 시국관련자는 단지 44명뿐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만기일이 3-4일 남은 양심수가 4명이고, 40%이상이 2개월 내 만기석방될 예정인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문민정부 하에서도 190여명이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고 현재도 양심수가 340여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진정으로 국민대화합을 간절히 바라는 양심수 가족들과 온 국민에게 크게 실망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면조치는 특정 정치인을 사면, 복권하기 위해 소수의 양심수를 더불어 석방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크다. 대표적인 양심수라고 할 수 있는 문익환 목사, 김근태, 장기표, 이창복 씨 등이 사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또한 지금까지 본회를 비롯한 모든 인권단체들이 석방운동을 벌여왔으며 문민시대를 여는 데 초석이 된 윤석양 씨와 군사독재정권의 희생양이 된 강기훈 씨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 처사였다.(중략)

정부는 속히 340여명의 시국관련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550여명에 대한 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실시하여 새해부터는 양심수 없는 민주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993. 12. 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