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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발표문(발췌)/법무부


<앞생략>

◇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들 중 현재까지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아울러 행형성적이 우수한 일반 형사범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 사범에 대해 특별 가석방과 가퇴원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킴으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