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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중략)

여기서는 총괄적인 면에서 계획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확실한 실천의지를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대상, 서비스내용, 전달체계, 재원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후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1. 행정쇄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 내용 검토


1)정책대상

정책대상으로 장애인의 범주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만 인정한 것을 곱추, 난장이, 자폐증, 신부전증 등 정서발달, 내부장애 등을 포함하여 1994년 상반기부터 확대시키고자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은 예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정기검사 및 상담, 장애인의제 발견을 위한 영 유아 부모들까지 포함한 정책대상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포괄성의 문제가 있다.


2)서비스내용

사회참여 지원, 취업기회 확대, 교육기회 확대방안의 3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사회복지의 주요 부문체계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보장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에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득보장

△95년도부터 장애인의 재산과 월 소득수준을 일반인보다 높게 책정하는 생활보호 선정기준을 완화시켜 시행 △점차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 △자립자금 융자대상 및 금액을 현재 400명, 500만원에서 97년도 1,500명, 95년부터 60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복지수당제도 규정을 97년도까지 마련 △취업에 제약이 되는 위생사용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8개 제약법령 중 32개 법령을 현재 개정완료 했으며, 95년도까지 나머지 법령도 개선.

위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자립자금융자와 법령개선을 제외하고는 구태의연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 선정기준이 교육비 지원 수준, 장애인 복지수당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매점 등 설치에 우선권 부여나 장애인제작품 우선 구매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구체적인 생업지원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절성(타당성)과 실천의지가 낮다고 하겠다.


나. 의료보장

△94년 이후 재활의료비를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포함 △요양급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 △보장구 우량 생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융자알선(재특), 사업소득세 감면, 보장구 부품수입 등 면세 등의 방안을 시행 △ 94년도 상반기에 보장구 개설 및 제조기술자 양성근거가 될 법규를 마련 △장애인복지법 제23조(보장구 교부)에 지원, 권장 근거를 94년 상반기에 마련 △95년 상반기에는 가칭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 재활공학연구소 설치를 삽입하고, 과학기술진흥법에 재활공학연구소도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명시 △보장구 지급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97년까지 확대 △의료법에 재활의학과를 94년 상반기에 삽입 △97년까지 보건소에 재활의료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재활요원을 배치.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재활의료비를 포함시킨 것이나 급여기간을 연중 내내 받도록 하거나,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의료법에 재활의학과의 삽입 등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계획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보장구 지급의 확대나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재활요원의 배치 등은 9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장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 고용보장

△94년부터 장애인고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연 1회 국무회의에 정기 보고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삽입하며, '장애인고용추진주간' 근거를 고용촉진법에 마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고용촉진법 시행령에 '2배수 고용제', '보조금 고용제'를 신설하고,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를 확대 △현재 3개 직업훈련원을 97년까지 주요지역에 5개소를 신설, 기존 민간훈련기관에 시설 장비 및 훈련비용을 지원 △취업알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를 15개소 설치, 주요 지방노동관서 20개소에 전문직원 2명을 배치.

정부가 앞장서서 내년부터 당장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의 고용실적을 조사하거나 고용추진주간을 마련하였다는 계획은 민간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취업알선체제 구축이나 직업훈련원 신설 등은 양적인 시설구축과 함께 질적인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쉬우며, 장애인고용업체 지원 확대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정책실현 가능성과 정책실천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교육보장

△도심지 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교 병설(10개교) 모형개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설을 활용한 특수학교(9개교) 신설, 시 도에 특수학교(14개교) 신설, 장애인복지관 수용시설의 공간활용을 통한 분교장(113개소) 설치, 특수학급 증설 등을 통한 장애아동 교육기회를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97년까지 고등부 졸업후의 직업교육 심화과정(1-2년) 설치운영과 지역별 장애별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를 위하여 특수유치원을 확대, 전국 84개소 미등록강습소 중 일정요건을 갖춘 유치원 및 교습소를 97년까지 인가와 등록을 하게 함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통합교육 여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유치원, 중등학교 교사 양성대학을 97년까지 마련 △97년까지 특수학교 특수시설 설비확충 지원 및 특수교육 담당조직의 보강으로서 교육부에 과단위 조직을 설치, 시 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장학관을 배치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유인책으로서 특수교육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간의 호봉격차를 97년까지 해소 △93년에 국립특수교육원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 △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계획의 대다수를 97년까지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실천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제시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최종안의 내용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마. 주택보장

장애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94년중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가산점을 확대해주겠다는 것 뿐이며, 장애인 주택공급이나 주택개조 등에 대한 보조나 감세 및 비과세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빈약하다고 하겠다.


바. 대인적 사회서비스 보장

△요양시설(50개소), 재활의료센타(10개소), 이용시설 등(9개소)을 97년까지 신 증설 △장애유료복지시설 설치근거를 94년 상반기에 법에 반영 △시설이전 및 용지확보대책으로서 97년까지 학교의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강구 △94년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1종 운전면허 허용과 청력기준을 완화 △중증장애인(1-3급) 대리운전 차량까지 면제범위를 95년까지 확대 △97년까지 장애인 보호 등 문구삽입과 정보통신기금 현대화 사업에 장애인 분야도 포함 △94년중에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 단원 설정과 학교, 각급 연구과정에 장애인복지 교양과목을 개설, 장애인을 위한 방송과 수화 및 자막방송을 공보처에서 적극 각 방송사에 권장 △장애인단체(임의단체 제외)의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을 94년중에 마련.

내년중에 장애유료복지시설 설치근거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 1종 운전면허 허용과 청력기준의 완화,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단원 설정, 연구과정에 '장애인복지' 교양과목 개설, 수화 및 자막방송의 권장 등은 장애인이 가진 대인적 사회서비스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복지시설 신 증설과 시설이전 및 용지확보 대책, 정보통신 등 예산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을 보여준다.


3)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민간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97년까지 국 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과 유료복지시설 신설 이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사부에 통괄적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국'이 신설되어야 하며, 앞으로 '복지사무소'가 만들어질 때 장애인복지가 중요한 분야로 포함되어야 한다.


4)재원

97년까지 사회보장부문 예산을 현재의 7.5%에서 1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예산확보방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검토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장애인복지에 단계적으로 확대 배정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재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천의지는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점은 계획안에서 밝혔듯이 예산사업은 단계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일반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세 신설이나 기존의 목적세를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정도로 그치며, 법령 제도 개선 등 비예산사업을 우선 추진하였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2. 정책안의 개선방안


1)장애의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대한 정책 관심제고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민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며,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시스템을 확립해가야 한다.


2)장애인복지서비스 최저기준 설정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급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것이 서비스 급부의 내용과 종류에 따른 표준화 작업이다. 소위 서비스 급부에서의 최저기준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급부수준의 결정이라고 하는 작용과 함께 표준화된 서비스급부의 그 이하만은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구성요건의 규정으로서도 작용하는 것이다.


3)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장애인복지 관계 정부 부서간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보사부내 '장애인복지국'의 신설이 요구되며, 서비스 전달의 제일선기구로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다양한 장애인복지 참여주체의 의견수립 통로로서의 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설정이 명료화되어야 한다.


4)장애인복지예산 증액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체예산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현 GNP 1%인 복지예산이 2%로 확대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5)장애인복지 관련법의 개선

국가의 확고한 책임이 의무조항으로서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관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많은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편의주의에 좌우되지 않고 공개적인 입법에 의해 엄수되도록 한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