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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20일 서울형사지법 안경진 판사는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정, 노태훈 씨에게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냈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