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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 김삼석 씨 송치 후 수사 이유로 사실상 10일간 접견 금지

지난 9월 24일(금) 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김삼석 씨는 검찰이 매일 조사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불러내어 사실상 가족의 면회가 봉쇄되고 있다. 이에 김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는 9월 27일(월) 김영한 담당검사에게 가족면회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윤씨는 이 글에서 "안기부에서 조사 받는 기간 중 자해를 행해 몸 상태가 아주 불편한 상태"라며 "심신이 약해진 가운데서 또 다시 안기부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민가협, 한교협 인권위 등을 포함하는 13개 단체는 지난 25일 "김삼석 씨 남매에 대한 안기부의 불법가혹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의 공정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검찰은 김씨 남매에 대한 수사에 앞서 두 사람에게 불법을 저지른 안기부 수사관계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김삼석 씨 담당검사는 김씨의 건강상태를 즉각 확인한 뒤 필요한 모든 의료적 도움과 가족 면회를 허용할 것"과 "검찰은 김삼석 씨 남매에 대한 수사에 서 모든 법 절차를 엄수, 공정한 태도로 진상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