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8월 31일 홍천에 있는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육 폐지' '남북 상호감군' 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한 고 일병은 지난 7월 21일 기독교회관에서 58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청와대 평화행진 중 연행되었다.

고 일병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주국방을 운운하는데 대해 서글픔을 느꼈다"며, "민족자주군대의 진정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길을 고민하다가 양심선언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양심선언의 동기를 밝혔다. 또 군의 명예를 더럽힌 정치군인에 대한 엄중한 단죄와 더불어 양심선언 군인 전경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였다.

한편 31일로 예정되었던 임성호 일경에 대한 공판은 9월 2일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