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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엠네스티 본부(런던)는 93년 소식 97호(8월 13일자)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후의 한국 인권상황을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몇 건의 구속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노태훈 씨가 당국이 친북한이라고 간주하는 출소장기수들이 만든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것,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비판"해 온 조국교수가 "사회주의과학원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그리고 "단지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 했다는 사실로 재판 받고 있는" 황석영 씨의 경우를 들었다. 또한 "지난 6월 단병호 씨를 비롯한 전노협 지도부 역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있다.

엠네스티는 또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법률로 구속된 한국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