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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범민족대회 개막식 하루 연기하기로, 대통령 결단 요구

범민련 사무실(기독교연합회관 913호)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일(목)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50여분 동안 서울경찰청 옥인동분실 보안수사대의 14명의 수사관에 의해 실시됐다. 서울지법 오준석 판사가 발부한 국가보안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범민련 회의록, 유인물, 디스켓 등 30뭉치를 압수해갔다. 그리고 조흥은행 연지동 지점과 농협 동대문 지점 등 3곳에서 이창복 의장 명의의 입출금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한편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는 12일 오후에 공동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경찰의 대회불허 및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하여 대화와 협의를 요청하고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3일 예정이던 범민족대회 개막식을 연기하여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의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