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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소식지 사람사랑 2021년 9월호(318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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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설명]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해왔습니다. 방역과 집회가 대립하는 것처럼 구도화 하면서 마치 감염 확산의 원인이 집회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왜곡합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은 집회를 금지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유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재난의 시기 우리는 더욱 함께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