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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경찰은 경직법 8조의 내용을 신설하여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밝힌 취지는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찰의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더불어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뿐만 아니라 현재 훈령에 의해 실행해 온 우범자관리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제도는 재사회화 지향의 형사정책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을 배경으로 하여 발현되는 강성 형사정책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자발찌제도의 확대강화라든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강화 등과 동일하게 근본적으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통제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본래 형벌을 통해 추구해야 할 재사회화 목적이 점점 더 왜소하게 되고 종국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역시 재사회화 형사정책을 무력화하는데 기여합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 프로그램도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출소한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경찰이 재범우려자라는 이유로 또다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고 객관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때마다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서 일단 재범우려자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는 헌법적으로 승인된 재사회화 형사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자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서 형사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요한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경찰은 출소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는 경찰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법치주의에 반한다.
3) 근본적으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 등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원칙, 그리고 경찰권 행사의 법치국가적 원칙인 “구체적 위험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직법 개정안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위반이다.
4) 결론적으로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경직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경찰에서 그동안 훈령에 의하여 실시해 왔던 우범자관리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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