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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취/재/요/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평화군사법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담 당 : 이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016-9575-9250)
내 용 :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1. 안녕하십니까?

2. 5월 4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 터인 대추리, 도두리 일대 들과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곳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주민을 비롯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및 한국평화군사법연구회 소속 법학교수들의 전문적인 분석으로 이런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군형법 적용의 문제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4. 법학교수들은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원인에 해당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와 기지이전협상의 문제점도 분석합니다.

5.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공개토론회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일시: 2006년 5월 25일(목) 2:00 - 18:00
○ 장소: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평화군사법연구회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개토론 프로그램


○ 사회: 서경석 교수(인하대 법대 교수)

<발제 및 토론>

발제 1. 주한미국의 공세적 역할변화와 평화헌법 - 위헌적인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토론 : 이경주 인하대 법대 교수


발제2.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 : 조시현 건국대 법대 교수



발제 3.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행위의 위법성 : 송기춘 전북대 법대 교수

토론 : 최강욱 변호사

<종합토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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