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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최종안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되었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된 조례 초안의 쟁점 사항들 대부분이 유지된 가운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6조)와 집회의 자유(17조)에 관한 조항의 경우 A안과 B안 두 가지 안이 최종 제출되었다. 그 외에 전문가 의견과 공청회 등을 거쳐 초안에서 놓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조례초 안 발표 이후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의 사회적 논란과정은 대단히 유감이었다. 학생들의 머리길이와 복장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과 같은 헌법적 기준과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아주 기초적인 권리들이 가혹한 비난 앞에 놓이는 모습은 우리 사회 인권수준이 맨몸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기준을 두고 ‘좌파선동’이라고 비난하고 ‘교권이 추락한다’고 아우성인 몇몇 신문과 단체들의 태도는 오히려, 학교현장에 학생인권조례라는 기준이 서야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 주었다.


만약 자문위의 최종안이 이러한 저간의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수정제출된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사상의 자유’라는 표현은 모호한 언어적 한계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관용적으로 쓰는 언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학교에서 쓰이는 것을 우려해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라면, 여전히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을 존엄한 인권의 주체로 시작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조례초 안에서도 이미 충분히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자유’라는 헌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우려할 만한 단서 조항을 담고 있었다.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 이 역시 동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학생들이 누려야할 기본적이고 민주적인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최종안이 인권원칙에 부합되는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제출된 것이길 간절히 바란다.


이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몫은 경기도교육청에게 넘어갔다. 자문위 최종안이 여전히 인권원칙에 완전히 부합한지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후퇴하는 조례안 이 만들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은 원칙 없는 기준으로 무너지는 반인권이 횡행하는 곳이었다. 과도한 학습과 경쟁,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가혹한 대우는 학생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전락시켰다. 비명을 듣지 못하는 것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부당한 대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었다. 통제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교권은 오히려 학생과 교사를 공동체의 갈등하는 구성원으로 전락시켰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권행사가 마치 교사 전체의 사례들인 양 오도되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권(가르칠 권리)를 위협하는 불합리한 교육행정과 열악한 교육환경, 수업 외 업무 부담이라는 주요한 원인은 교사들의 학생인권과의 갈등을 통해 가려지고 숨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생과 교사, 학교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기준은 시급히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가 불행을 재생산 하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행복해지는 공간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42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나선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지 마라. 이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넘어 ‘인권’을 통해 인간다움과 교육다움이 학교에서 회복되기 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되었다. 경기도의 사례에 주목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을 정치적 논리와 당리당략에 의해 무너뜨린다면 그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모든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동 공약으로 삼아, 인권의 기준으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인권을 외면하는 어떠한 선택도 교육적일 수 없다.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자라기 때문이다. 학교를 민주주의와 인권이 숨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자신에게 맡겨진 희망의 간절한 숨결, 역사의 묵직한 무게를 감당하고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 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0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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