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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일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을 충분히 밝히지도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더니 돌아가신 다섯 분의 영혼을 달래는 추모대회를 불법 집회로 몰아 박래군 활동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박래군 활동가는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용산 참사는 경찰의 진압으로 여섯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유례없는 사건이다. 인권활동가로서 이런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경찰 폭력과 무분별한 개발 추진을 막는 것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이다. 이미 작년 촛불시위를 통해 경찰이 국민에게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헌법도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현장에서 얼마나 자의적으로 억압되는지 충분히 드러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수없이 쏟아졌던 부동산·개발 관련 정책들이 우리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면서 가진 자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아왔다. 그가 했던 활동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 누구라도 할 것이며, 조금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사건 초기 전국철거민연합을 ‘배후’로 지목하며 철거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테러 행위’로 몰아간 바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왜곡하려는 시도를 일삼아 왔다. 공안 검사들이 ‘기껏’ 집시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것은 너덜너덜해진 정권의 정당성을 감싸 보려는 초라한 몸부림일 뿐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합법 집회냐 불법 집회냐가 아니라 현 정권의 개발 정책과 경찰 권한 강화다. 정권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개발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용산 범대위의 활동을 발목잡고 싶은 것이다. 정권은 집회 신고를 할 때마다 번번히 금지해놓고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에는 귀 막아 왔다. 그리고 불법 집회라는 이유를 들이대며 이제는 요구 자체를 묵살하려 드는 것이다. 게다가 박래군 활동가는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충실히 응해 왔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와 같은 구속 사유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재범이 우려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정권은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으로 집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최근 이종회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유의선 빈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체포로 탄압의 고삐를 조여오던 검찰은 집회의 주동자라며 박래군 활동가까지 구속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저항의 주동자는 우리 모두다. 인권활동가 모두가 주동자이며 집회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동자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라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고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며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이다. 박장규 용산구청장이며 용산에서 암약했던 용역업체의 책임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한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자들이다. 3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조차도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다면 우리는 더욱 강경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 구속영장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항을 구속할 수는 없다.

2009.3.5.

경계를 넘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대구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인권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인권교육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피자매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인권행동,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KANOS,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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