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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에도 어긋나며, 작년 말 시정연설에서 밝힌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는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책임지는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한 의료보장 체계단일화가 아니며 단지 의료복지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을 감소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 그동안 전체인구의 15%에 이르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료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 취지를 망각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뒤로 돌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기는커녕 뒤로 돌리는 반인권적 조치를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선택병의원제, 파스비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호 재정책임을 국민 부담으로 돌리는 것으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발상이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복지정책이다. 더구나 정부가 체계전환으로 발생할 재정 부담 연간 27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관리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전환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악용된다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차상위계층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전 국민 의료보장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보장책임 문제를 가리려는 비열한 작태이다.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사회권 규약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가 실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걸맞는 노력은 기존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방기하는 정책인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체계로의 전환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시행한 개정된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수많은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7. 9.3.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