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홈리스행동 등 7개 인권단체들은 10월 31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홈리스 표적 불심검문 중단 및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김용판 경찰청장과 우종수 용산경찰서장에게 보냈습니다.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1. 최근 경찰은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불심검문을 서울역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9월 4일, 홈리스들에게 구제금(500원)을 주는 ㅊ교회와 용산경찰서(서장 우종수) 원효지구대(지구대장 신영숙)가 연합하여 홈리스들에게 불심검문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구제금을 주는 대가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게 하고, 이때 사복경찰 2인이 휴대용단말기로 신원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집단 검문을 실시했다. 이 상황에서 파생한 정복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거리홈리스 김**님(44세)이 강압적인 검거에 의해 골절과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수술 및 1개 월 간의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2. 또한 경찰은 위 폭력은 물론 상해를 당한 김**님의 치료조차 거부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통증을 호소하는 김**님에게 “경찰에게 맞아서 다쳤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치료 못 받으니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라”며, 행려자 의료지원을 대가로 상해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3.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인권단체연석회의, 홈리스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위 사건이 그간 지속된, 그러나 특히 현재 극성을 부리고 있는 홈리스를 표적으로 한 불심검문과정에서 비롯하였음을 주장한다.

옷차림이 남루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나, 피부색이 검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은 훨씬 더 고압적이고 편견에 찬 눈초리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자료 <홈리스 불심검문 사례>를 보면,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또한 홈리스를 특정해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이들을 예비범죄자란 재단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렇듯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의 행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게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경찰이 양심과 윤리를 갖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잡으라고 항의하고 요구한다.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국민이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자신(경찰)에게 맞았다고 하면 어디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니 넘어져서 다친 걸로 하자며 행려자 의료지원을 대가로 상해를 부정하는 행위를 보였다.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넘기려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서 비윤리적이며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4.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항의하는 바이다.

하나, 경찰은 9월 4일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폭력을 겪은 김**님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사과하라.

둘, 김**의 병원비를 포함해 정신적 신체적인 손상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

셋, 경찰은 홈리스 등 특정집단을 향한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5.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며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하나의 행위이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검문을 해야 한다.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불심검문은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시민이라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홈리스의 입장에서도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공권력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불복종을 전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홈리스 및 홈리스를 지원하는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