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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참깨] 식약처의 식품 방사능 검사, 신뢰할 수 있나?

얼마 전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에서 '국내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 분석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국내·해외산 농수산물 총 545개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45개의 품목 중 36개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한다. 세슘이 검출된 품목 중에는 러시아산이 20.6%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고 일본산은 4.3%, '국내산' 표기 제품 중 국내산이 확실한 제품은 3.9%, 불확실한 제품은 10.6%이었다.

이번 분석은 식품의 방사능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식약처의 경우 검출량이 1베크렐/kg 이상일 경우에만 검출된 것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조사결과는 식약처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국내산 녹차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고?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내유통식품방사능검사결과’ 국내산 녹차에서도 세슘이 검출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국내산 녹차에서 세슘은 2건 검출(각 7Bq/Kg, 2Bq/Kg)됐다. 식약처에서는 기준치 이하 (국내 식품방사능기준치: 세슘100Bq/Kg, 요오드 300Bq/Kg)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수입식품도 아닌 국내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를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당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기준치에 미달한다며 방사능 검출 식품을 단순히 ‘국내산 녹차’, ‘국산 미역’이라고만 밝히지만 이처럼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에 떤다.”며 “소량이라도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오염 경로를 추적해 공개하도록 관리기준을 재조정하고, 농수산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대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기준치에 적합한 식품들의 생산자·사업자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면 오해와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능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식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판매될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국내유통식품 방사능 결과에 대해 식약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청구내용>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내유통식품방사능검사결과 중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품, 검출치, 각 식품의 구체적 원산지(예, 국내산 000지역), 식품의 생산 및 유통회사

이 청구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공개내용>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유통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제품명, 생산·판매업체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2013년부터 2014. 3.17일까지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총 8,512건 중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건이 없어 공개 해당사항 없음

- 다만,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유통 농수산식품이 허용기준 이내 미량 검출된 경우, 농수산식품의 특성상 시기별, 검체별로 검사결과가 동일할 수 없고 전국 생산 농수산물을 동시에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또한, 허용기준 이내 미량 검출된 안전한 제품에 대해 생산 지역이나 업체명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안전성 관련 불안 우려와 해당지역, 해당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방사능 허용기준에 적합하나 미량 검출된 제품의 해당 생산지역 및 해당 업체 등 정보 공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제품의 허용기준 이내의 미량검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국제식품기준(Codex)은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을 세슘(Cesium) 1,000Bq/kg이하로 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세슘 100Bq/kg이하로 10배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제외국과 비교해도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내 유통식품 중 방사능이 허용기준 이하로 적합한 경우에는 식용으로 안전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판매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약처 훈령 제21호, 2013.4.18.)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
○ 또한, 2013년부터 2014년 3.17현재까지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결과(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된 식품 및 검출치)는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index.do?mid=1077, 방사능안전관리정보>유통농축수산물방사능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사유>
○ 허용기준 이내 미량 검출된 안전한 제품에 대해 생산 지역이나 업체명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안전성 관련 불안 우려와 해당지역, 해당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사능 허용기준에 적합하나 미량 검출된 제품의 해당 생산지역 및 해당 업체 등 정보 공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
약처 훈령 제21호, 2013.4.18.)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

* 검사결과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에 모두 적합

▲ * 검사결과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에 모두 적합


식약처는 시민들의 식품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고만 한다.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식품의 경우는 식용으로 안전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 판매될 수 있다.”라니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라는 식약처의 비전은 얼마나 무책임한 구호인가?
[사진 출처] 식약처 홈페이지

▲ [사진 출처] 식약처 홈페이지


비공개 사유로 든 “불필요한 안전성 관련 불안 우려와 해당지역, 해당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정홍원국무총리의 ‘방사능괴담 유포자 처벌’발언과 꼭 닮았다.


다음의 표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2006년 발행한 보고서 [BEIR Ⅶ/ Biological Effects of lonzing Radiation] 에 실린 것이다.

안전은 제대로 된 정보공개로부터 가능하다.

얼마 전 일본에서 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 단체)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일본정부와 몇몇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아이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과정이 간단하게 진행돼 생활클럽에서 진행하는 검사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검사결과는 정보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조사는 시민들을 실험체로 취급하며 갑상선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시민들의 반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건강관리 조상 참여한 한 의대교수는 "연간 100밀리시버트 이하는 괜찮다, 활짝 웃으면 방사능은 괜찮다, 방사능에 대해 겁을 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야외에서 뛰어 놀아도 괜찮다"고 까지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식품방사능검사결과가 다른 것, 방사능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된 식품의 해당업체를 비공개하는 것,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는 것은 어떤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핵 발전 안전신화, 정보의 은폐문제가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해 3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발족에 이어 오늘 방사능안전급식실현을 위한 서울연대가 발족했다. 각 지역에서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들이 있다. 방사능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민간의 활동들이 활발해 지는 것은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주장하는 바이지만 식약처에서 말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 ‘방사능괴담’을 없애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다.
덧붙임

강언주 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