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고용보험이 중소 · 영세사업장 실직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2백만에 달하는 건설일용노동자나 무등록업체 노동자, 의류 · 제화 · 인쇄 · 요식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거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법 적용범위의 단서조항 폐지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60-210일에서 최소한 90-300일로 연장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보험법의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동부지역 금속노조의 최준영 조직부장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월 17-20여 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냐”며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소한 먹고 살 생계비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