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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