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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9일 이마트 수지점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던 신세계 이마트가 복직 5일 만인 지난 7월 10일 또다시 조합원 전원의 계약을 해지했다.

14일 열린 기자회견

▲ 14일 열린 기자회견



7월 14일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옥화 경기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분회장은 "7월 5일 복직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으나 동료들이 계약해지 사실을 이미 알고 마음의 동요 말라고 했다"며 "사측은 처음부터 조합원을 복직시킬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결성→탈퇴강요→징계→자택대기명령→해고→복직→계약해지

지난해 12월 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은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사측은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 회유하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가했다. 결국 조합원 대부분이 탈퇴했고 남은 4명 가운데 1명은 해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8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가 '사측의 부당정직 및 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복귀 일주일만인 4월 25일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경기지노위 명령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5월 9일 강제해고 통보서를 조합원들의 집으로 보냈다.

조합원들이 해고되고 7일이 지난 5월 16일에야 경기지노위는 명령서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측이 구제명령을 인정하지 않자, 노동부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켰다. 그러나 사측은 해고시킨 조합원들을 지난 7월 5일 갑작스레 복직시키고 7월 10일 조합원 전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지노위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자행"

경기지노위(심판위원장 이상준 공익위원)는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명령서를 통해 △2004년 12월 21, 23일 신세계 이마트 본사 업무팀장과 수지점장이 수지점장실에서 조합원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경영방침상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같은 21일 퇴근하려는 노조 분회장의 차량을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점 △연말연시 사업장 사정, 내부 사정, 수지점 영업환경의 특수성 등을 말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사측에 대해 △조합원에 대한 정직 3월 및 사업장 출입금지의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 △정직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측은 경기지노위 구제명령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투쟁은 계속된다

신세계 이마트의 조합원 계약해지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월 14일 성명을 통해 "이마트 수지점 조합원들의 경우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 노동3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아울러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성실히 노사간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수지분회는 △노동조합인정 △계약해지 철회 △비정규직철폐 등의 요구를 일인시위 및 집회를 통해 계속해나갈 것이고, 이마트 수지점 뿐만 아니라 타지점 이마트 노동자들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조직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마트 본사 앞에서 '노조불인정, 조합원 계약해지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