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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학생두발 문제, 인권위 입장에 관심 모아져

인권위, 진정사건 결정과 함께 인권정책 검토 중

중·고등학생 두발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교조, 청소년단체 희망 등 '학내두발문제에해결을위한시민사회운동본부' 소속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와 면담을 갖고 "인권위가 두발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권위에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적 권리"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개정 권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내 두발규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사건이 접수됐고 차별조사국에서 관련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토론회를 열어 학생 두발문제의 인권적 쟁점을 살피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인권위 박찬운 정책국장은 인권·사회단체에서 지적하는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고, "두발문제를 시초로 차근차근 학생인권문제를 밝히고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 두발문제와 관련해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뿐 아니라 '인권정책'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운동본부는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에서 시작해야한다 두발을 규제하는 법적근거보다 학교교육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이 우선이다 학생다움을 요구하는 교육적 조치가 비인권적이고 오히려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최영화 활동가는 "학생은 학교라는 곳에서의 정체성이고, 학생이기 전에 청소년"이라며, "청소년,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학생이기 때문에 제한하고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더욱이 "학교에서 말하는 두발규제의 교육적 효과는 검증된 것도 아니"라며 인권과 교육의 대립처럼 보이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인권위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이상현 씨(학생생활개정위원회 위원장)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두발문제를 논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선도부에게 의견을 묻는다든지, 개별 학생을 불러 의견을 묻는 식"이고 "여전히 바리깡과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두발규정을 어기면 체벌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씨는 "학교에서 '몇㎝로 하면 되는데?'라고 묻는 인권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권위에서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운동본부에서는 두발자유에 대한 기준제시뿐 아니라 학생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기관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며 눈치 보는 교육당국과 달리 인권위가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인권침해 규정의 개정을 권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