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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관장 안되니까 아예 이사장으로?

퇴임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협회 이사장으로 복귀

한국소아마비협회(아래 협회)가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을 아예 협회 이사장으로 추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5일 협회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정립공대위)와 합의한 관장퇴임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돼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5일 광진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15일 광진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5일 정립공대위는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11년 이상 관장직을 유지하고 정년을 넘겨서 변칙적인 연임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문제로 230여일의 정립회관 점거농성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라며 "경악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지난 7일 정립회관이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에 공문을 보내 △현 이완수 정립회관 관장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현 송영욱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으며 △공개채용되는 정립회관 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 씨가 정립회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 2월 5일 광진구청의 중재로 정립공대위와 작성한 합의서에서 "관장 이완수는 농성 해제후 시설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 후 적절한 시기에 퇴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협회 이사장은 직제규정과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회관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관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협회 직원에 대한 임면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으며 △권한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이 씨의 이사장 임명은 당시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14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합의서상의 '관장 퇴임'의 의미는 최소한 '관장으로서의 권한 및 그보다 더 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의 업무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며 "협회 이사회의 결정은 합의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밝혔다.

정립공대위는 이 관장이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수차례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농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동휠체어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립생활 운운하는 정립회관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조차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립회관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사회복지시설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완수 씨 개인의 사적인 시설은 더더욱 아니"라며 협회에 대해 이완수 관장의 이사장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올해 2월 합의를 중재한 광진구청에 대해서도 "협회 이사회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