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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지난 2일 성매매 피해 여성인 박모 씨가 성매매 업소의 갈취와 협박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다. 박 씨의 죽음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법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박 씨와 몇 차례 상담을 나눈 적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다시함께센터'에 따르면, 박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고액 월급을 미끼로 내건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그녀는 그야말로 '성매매 정글의 노예 법칙'을 그대로 따라야 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흥업소 업주가 진 빚 천만 원의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했다. 더욱이 업소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녀는 피폐해진 심신을 이끌고 '다시함께센터'를 찾아 상담한 끝에 업소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업주는 오히려 "아는 경찰한테 손을 써놓았다", "널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두려움에 떨던 박 씨는 결국 전깃줄에 목을 맸다.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성매매 방지법 반대 시위에 나선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포주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시위에 나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데만 열중해왔다. '다시함께센터'는 "일부 언론들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인 성구매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성매매 방지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에만 흠집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주의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 역시 "성매매를 둘러싼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보도는 여성들을 그냥 성매매 업소에 두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박 씨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드러나지 않은 삶에 주목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이 편집장은 "박 씨의 사례가 일깨우는 바와 같이 왜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로 갈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산업으로의 유입을 조장하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우선 고민하는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산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