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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정치인과 보수세력들의 발악이 눈물겹게 이어지고 있다.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교류가 안 되는 게 없었다. 지난 10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냐? 없다고 본다"며 국가보안법의 반인권·반민주성을 부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비상시국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9 시국 선언문'을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가 그리고 보수세력들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알기는 한 걸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오로지 획일화된 반공논리만을 주입시켜왔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탑골공원에서 열린 535회 목요집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적용기준과 비합리적인 재판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며 "박 대표와 보수세력들은 '정권안보'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도 그 과오를 사죄하기는커녕 거짓말까지 하면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해온 집단들의 낡은 사고체계도 함께 없애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동시에 보완책으로 대체입법과 형법보완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행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는 이와 같은 비폭력적 선동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각과 사상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인권·사회단체들은 말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지 않을 경우 56년 동안 악명을 떨쳐왔던 국가보안법이 죽자마자 부활할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8일 성명을 통해 "처벌의 공백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일"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아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