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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삼성노동자 또다시 위치추적 사실 드러나

인권단체, “추악한 노동자 감시, 삼성그룹이 진상 밝혀야”

삼성 SDI 노동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 됐다. 더욱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우와는 달리(인권하루소식 7월 14일자 참고), 퇴사한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후 번호를 본인 몰래 이용해 9명의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삼성노동자들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삼성 SDI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퇴사한 이 모 씨는 2003년 8월 경 휴대전화 요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부과돼 휴대전화업체에 문의하자, 휴대전화업체 직원으로부터 "친구찾기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자세한 확인 결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2003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25회에 걸쳐 9명의 전·현직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치추적 당시 이 씨 휴대전화의 발신지역이 모두 지난번 밝혀진 바와 같이 삼성 SDI 공장이 있는 수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치추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노동자들 중 8명은 삼성 SDI 수원 혹은 부산 공장에서 해고되었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고, 1명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노동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노조 결성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해고·퇴사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및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9명의 피해자 중 6명은 삼성그룹 부회장, 구조조정본부장 등 7명에 대해 2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21개 인권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전·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우리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한 조직적인 노동자 감시를 자행해왔다는 확신을 굳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기보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해온 삼성그룹은 이날도 기자회견단의 항의서한 접수를 끝내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