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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지은이: 최정학/ 16쪽/ 2004년 2월

구타로 인한 자살, 성폭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사병에 대한 주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영창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창제도 자체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전국 각지의 영창은 모두 97곳. 2002년 1월에서 5월까지 영창을 다녀온 군인은 무려 5,209명에 달한다. 최 씨는 영창제도가 기본적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풍기 문란',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등 그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법관의 영장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드물고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군대문화로 인해 사병이 징계에 불복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 결과, 영창제도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사적(私的)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영창제도가 최소한의 합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손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창제도의 폐지를 제안한다. 다른 징계수단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영창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 한번 이루어진 적 없는 현실에서 나온 이 논문은 군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논문은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가 2월 내놓은 『공인과 인권』 창간호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