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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7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간부'와 '반국가단체', '기타 지도적 임무'의 구성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송 교수 부인 정정희 씨를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부터 폐지운동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며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해결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대책위는 국보법 6조 '잠입·탈출'과 8조 '회합·통신'에 대해서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대책위는 이후 송교수 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공청회, 송교수 사건을 분석하는 책 발간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