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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아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1월 7일부터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1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여 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수탁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채용되어 하루 10∼12시간의 힘든 노동을 하고도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2003년 9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획득, 공단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2003년 11월 '2004년 운행수탁자 연장 계약에 따른 공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 김태선 수석부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이 업무상의 문제로 해고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공단에 해고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 못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한 일이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사전에 체결된 적이 없는 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공단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한 심사에 대해 그 구체적인 점수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다.

노동조합은 지금 서울시와 공단이 해야할 일은 콜택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를 어떻게 증설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하루 평균 콜이 2,000건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고작 50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택시도 늘어나야 하고, 택시 한 대에 2교대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기사도 증원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장오철 교통관리처장은 '콜택시를 반으로 줄일 것을 노동조합 때문에 11명 계약 해지로 그쳤다', '2006년까지 한 대도 늘릴 수 없다'는 발언을 하니, 공단이 얼마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지 알 수 있습니다"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한편, 4일 낮 12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은 시청 앞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비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이 특정 평가에서 고의로 축소, 은폐, 조작시킨 구체적 불공정 비리 사례 등 그 동안 모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1인 시위를 하던 김광오 조직국장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