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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와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이모 씨(지체장애1급)의 1인시위를 도왔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5개월째 수감 중이며 박경석, 박경희 활동가는 각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시위방식이 다소 과격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행동조차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이만큼 심각하게 검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도현 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므로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내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대가는 감수하겠지만, 이러한 투쟁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희 씨도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후회는 없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