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총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의 공공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병원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낸 환자 25명에 대한 '진료비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44.2%, 민간병원이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도 24%에 달했다.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병원 입원환자가 2인실에서 한 달간 입원했을 경우 병실료와 식대로만 195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와 관련한 필수 항목인 수술료, 마취료, MRI, 초음파 등까지 포함하면 환자 부담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방기한 채 개인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기준을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던 것'에서 '월 120만원이 넘는 경우'로 변경, 환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료, 마취료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정부가 보험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 부담률을 최소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환자본인부담금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혜택 항목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병실료, 수술료, 식대 등이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는 월 946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소수에 한정된다. 보건의료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은 "보험급여 항목의 확대는 물론 본인 부담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